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할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 변론 기일에서 보여준 것처럼 윤씨의 탄핵 기각은 확률은 점점 무지개 저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희망마저 윤씨측 변호인들은 가짜 뉴스를 헌재에서 읆조리다든지,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부정선거 증거가 많은데 증거가 없어서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한다든지...사전에 말 맞췄다고 생각하는 자기편 증인 김용현씨에게 팀킬을 당한다든지 다채로운 개그를 선보이며 한치의 희망조차 짓밟아 없애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힘도 눈과 귀와 뇌가 있다면 이미 헌재의 판결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에 이미 윤씨는 버리고,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여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대선에서 표몰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윤씨를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윤씨를 버리고 다음 대선에서 자기네 살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정해보이기도 하고, 미련한 윤씨가 가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동의 대가, 국민의힘 권'선'동 대표의 정치적 선동을 위한 '개소리*'에 반박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소리는 욕이 아님. 철학자의 글에서 따온 용어. 다음 글 참조: 법원 윤석열 구속연장신청 거부 , 이러다 2차 내란 일어나는거 아냐?
현재 제도하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의 임명 구조 (권력 분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3명), 국회(3명), 대법원장(3명)**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천하여 한 기관이 독점할 수 없도록 구성됨.
- 특정 정권이 모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임기를 정권과 분리(6년)하여 재판관 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국회 추천 3명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만 임명하기 어려움.
✅ 공정성 보장 요소:
➡️ 한 기관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어려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견제 구조)
➡️ 정권 교체가 있어도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달라 급격한 성향 변화 방지
2. 헌법재판소의 합의제 결정 방식
헌법재판소는 단독 판사가 아니라 9명의 재판관이 함께 심리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한 명의 재판관이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린다고 해도 전체 판결을 좌우할 수 없음.
- 중요한 결정 기준:
- 법률 위헌 결정: 6명 이상 찬성 필요 (단순 과반수 아님)
- 대통령 탄핵 인용: 6명 이상 찬성 필요
- ➡️ (권선동씨가 모함하고 있는 3명의 재판관들만의 의견으로는 인용이 불가능)
- 정당 해산: 6명 이상 찬성 필요
➡️ 즉,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들은 단순 다수결(5:4)이 아니라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치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짐.
✅ 공정성 보장 요소:
➡️ 단순 다수결이 아닌 ‘6명 이상 찬성’ 기준으로 정치적 편향을 방지
➡️ 한두 명의 재판관이 편향적이어도 전체 판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3.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
헌법재판관은 임기 6년, 연임 가능이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직을 유지할 수 있음.
➡️ 즉,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재판관을 교체할 수 없으며,
➡️ 정권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공정성 보장 요소:
➡️ 대통령이 임명했더라도 해임할 수 없으므로 독립성 보장
➡️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
4. 재판관 윤리 규정 및 이해충돌 방지
헌법재판관은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스스로 회피 신청 가능.
- 특정 사건에서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회피 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에서 배제될 수 있음.
- 헌법재판관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며, 특정 정치 세력과 밀접한 활동을 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정성 보장 요소:
➡️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세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당 가입 금지
➡️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배제 가능(회피 신청 제도)
5. 판결문 공개 및 소수 의견 존중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문을 공개하며,
재판관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할 수 있음.
- 국민이 판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 다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소수 의견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
✅ 공정성 보장 요소:
➡️ 판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이 검증 가능
➡️ 소수 의견을 통해 다양한 법 해석 가능성 유지
즉,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헌재 판결에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이라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를 지키기위한 법치주의 하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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