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윤씨 내란 사건 수사를 주도하던 국수본(공수처 +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하였다. 윤씨의 구속기간이 27일 경 종료됨에 따라, 검찰에서는 자연스럽게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미 사법부는 2차례의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이 아무런 이견 없이 발부한 만큼 이번에도 구속기간 연장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구속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당황한 검찰은 같은 날 다시 한번 수사보완 및 기소여부 검토를 목적으로 다시 한 번 구속연장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불허되었다.
이에 윤씨 측은 윤씨를 석방하라는 또 말도 안되는 초법적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다. 연장이 안 된거지 지금 구속 기간이 끝난건 아니다. 그리고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경우 윤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6개월 간 구속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씨를 풀어줄 근거도 없고, 누구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윤씨 측의 '개소리*'에 상식적인 일반 시민들은 또 다시 불안감을 느낀다. 그럼 이틀 후에 윤씨가 다시 한남동으로 돌아가는거야? 그 혼란이 일어나던 체포작전을 다시 보든지, 아니면 윤씨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걸 봐야 되는거야?
"절대 아니다. 윤씨가 석방될 일도, 대통령으로 복귀할 일은 더더욱 없다."
여기서 잠깐, 내가 말한 개소리는 욕이 아니다. 현재 윤씨측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말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이기에 한 철학자의 책에서 빌려온 말이다. 개소리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래 글을 살펴보길 바란다.
<개소리에 대하여, 해리 G. 프랭크퍼트> 서평 중에서 발췌
개소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단순한 헛소리와 달리 화자의 교묘한 의도가 숨겨진 말이다. 이때 숨은 의도란 작정하고 진실을 틀리게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그 진릿값은 무시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말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자 그럼, 이제 법원이 왜 구속연장을 불허했는지, 법원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
여기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
1.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해라.
법원의 이 결정은 검찰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메시지는 사법부의 행정부(검찰)에 대한 견제라고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민주주의의 기본 운영원칙은 삼권분립이며, 행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이다. 같은 법률가라고 해서 검찰과 법원이 같은 사법부가 절대 아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검찰의 역할은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것)수사를 명확하게 분리 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것은 해방이후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하게 해온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주었던 수사권이 아직까지 검찰에게 있어 발생한 측면이 크다. 즉, 검찰은 어떤 사건이든지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아닐지 결정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그 과정에서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권한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인 물을 썩기 마련인지라, 이 두가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전횡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언터쳐블의 고고한 검찰성을 쌓아왔다. 심지어 검찰개혁을 외쳤던 두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법무부 장관에게 까지 공개적으로 저항했으며, 결과는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가 힘을 합해 과하게 부여된 검찰권력에 견제를 가하고 민주주의 운영원칙을 바로 세울때가 되었다.
2.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
이제 재판에 넘겨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줄 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은 내란주요업무 종사 혐의자들을 대부분 구속하며 그 동안 내란 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검찰로 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해당 조사내용 및 국수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윤씨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적시하고 법원에 2차례의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수사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명령했다. 여기서 법원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윤씨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방영되거나 수 많은 영상으로 남아 있으며, 내란 주요업무 종사 혐의자들은 일관되게 윤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수 차례에 걸쳐 증언했다. 군사반란혐의가 적용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민간법원에서 할 수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거의 끝난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윤씨는 내란 중에 전직 대법관 체포를 지시하는 등 사법부에도 칼날을 겨누었고, 또한 윤씨 측은 지지자들을 부추겨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최초,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조장하고 옹호했다. 사법부의 시각에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혼란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일을 더 가져갈 필요가 없다.
3. 검찰이 장난칠 일말의 여지마저 차단하였다.
또 다른 아니면 가장 좋은 점음 지금까지 수사자료와 증거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지난 4-5년 가까이 윤씨 밑에서 사냥개 노릇을 하던 검찰이 장난질을 칠 기회를 전면 차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에게 윤씨의 수사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분명 여러 증거와 수사자료들을 조합하여 검찰의 존속 또는 권력유지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서 기소를 할 작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폭동과 윤씨측의 반복되는 사법부 무시로 한껏 열받은 사법부가 그 기회를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차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
1. 검찰이 구속 연장기간동안 장난칠 여지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2. 내란형사 재판 시일이 당겨짐으로써 윤씨측의 개소리를 들을 일자를 줄일 수 있다.
3.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검찰을 견제하면서, 수사권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검찰개혁의 청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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