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의 내란죄,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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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윤석열의 내란죄,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처벌 사례

by 조목조목219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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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죄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공소시효가 없는 중범죄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효력이 없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미달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씨가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까지 된 이유도 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죄는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여부만 결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내란죄 제외?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의 개념, 대한민국에서의 처벌 사례, 군사반란죄와의 차이점 등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 내란죄란? 정의와 적용 범위

✔️ 내란죄(內亂罪, Treason/Rebellion)란?

내란죄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대권과 헌법 질서를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형법 제87조~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말소하려는 행위
✔️ 국헌(國憲)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즉, 헌법이 정한 절차 없이 정권을 전복하거나 국가 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려는 모든 무력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로 처벌된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죄로 처벌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전두환, 노태우가 있습니다.

✔️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적용 (전두환, 노태우 사례)

1979년 12월 14일 12·12 반란수괴 일동 기념사진 (출처: 국군보안사령부)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군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강탈했습니다.
  • 이들은 이후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장악하였습니다.
  • 1995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 및 반란죄로 기소되었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었으나, 1995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석기 사건 – 내란음모죄 적용

  • 2013년,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은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음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다만, 실제 무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음모죄만 인정되었고,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즉, 내란죄는 반드시 물리적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내란을 계획하고 선동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소요죄의 차이점

내란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군사반란죄소요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과 범죄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내란죄 vs 군사반란죄 vs 소요죄 비교표

구분내란죄군사반란죄소요죄

행위 주체 일반 국민(조직화된 다수) 군인(반란 세력) 일반 국민(다수)
범죄 구성 요건 헌법을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행위 무기를 소지한 군인이 군사 조직을 이탈하거나 반항 폭력 시위를 통한 공공 질서 교란
적용 대상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 군인(장교 포함) 시위대 등 일반 시민
형량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괴는 사형, 나머지는 중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즉, 대통령이 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는 경우 → 내란죄는 성립하지만, 군사반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하는 행위 자체는 군사반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형법에 따르면 이번 서부지법폭동사태를 주도하고 참여한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에게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입니다.
✔️ 즉,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를 저지르면 즉각 체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군사반란죄는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군사반란죄는 무장을 갖춘 군인이 상관에게 반항하거나 지휘 계통을 이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므로, 자신의 명령으로 군을 움직인다고 해도 군사반란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내란죄의 형량과 처벌 수준

내란죄는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87조~91조에 의해 강력히 처벌됩니다.

✔️ 내란 주도자(수괴)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단순 가담자5년 이하 징역
✔️ 내란 선동 및 예비 모의자3년 이상 징역

📌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는 영원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내란죄는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

✔️ 내란죄는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무력 행위를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등이 내란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으며, 이석기는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통령도 내란죄는 적용되며, 재임 중이라도 체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군사반란죄는 군 지휘 계통을 거부한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대한민국에서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무력 행위를 내란죄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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