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내일이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는 주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권성동씨는 공개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위헌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도 무시하라니. 내란 당시 부터 국민의 힘의 내란동조, 옹호 그리고 극열 지지자를 선동하기 위한 대한민국 사법체제 부정의 도가 지나치다. 전두환 군부가 물러나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민주화 이후 이처럼 공개적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한 정당이 있었나 싶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이들은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자유가 있다. 하지만 법치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자유를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심히 저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결론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에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따르는 당연한 행위이다.
첫 번째, 마은혁 재판관의 국회 추천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친 사안이다.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세 명은 이미 2024년 11월 여야 간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 받으며 합의 및 추천이 공식적으로 완결되었다. 윤씨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국민의 힘이 의도적으로 적법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 뿐이다. 내란으로 인해 정치적 지형이 불리해지자, 이미 공식적으로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뿐인 것이다.
동일한 문서로 절차가 진행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는 것에서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략전 선택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 진다.
두 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하는 것은 위헌이자,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는 사유로 제시했던 '여야 합의 부재'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추천 3명(입법), 대법원장 추천 3명(사법), 대통령 직접 임명 3명(행정), 즉 3권 분립원칙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임명은 필요한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일화 한 것일 뿐,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상목은 3권 분립을 부정하여 이미 국회에서 합의 후 추천한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해 근거도 없는 임의의 결정을 한 것이다.
보통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일부 정당이 행정부의 결정을 주도하는 초유의 행정개입이 벌어지고 있다.양 방향 모두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을 부정하는 심각한 민주질서 파괴행위이다.
최상목 대행은 공문을 확인함으로서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의 억지주장을 근거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임명보류라는 초유의 결정을 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명백히 독립된 주체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정치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 바로 이 사유로 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까지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윤씨가 탄핵이 두려워 불법계엄을 일으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 힘이 억지를 쓰는데로 끌려다니며 행정부의 결정 내리고 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마은혁 재판관의 추천과 임명에 아무런 법적절차가 없음을 수차례 입증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는 즉시 행정부는 헌법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를 가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제는 또 한 번 최상목 대행이 국민의 힘의 억지부리기를 받아들여 임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윤씨가 모든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모든 사법 절차에 대항 했던 것과 같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행위이다. 최상목 대행은 이에 대한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모두 져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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