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편에서는 윤씨의 비상계엄 위헌위법성과 내란죄성립여부를, 2편에서는 윤씨의 자백성 변명을 검증해 보았다.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1편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1편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이 눈 앞에 있다. 이번엔 증인 신문 없이, 양측에게 변론의 기회를 2시간씩 부여하겠다고 한다. 어떤 공방이 오갈지는 뻔하다. 청구인(국회)측에서는 정확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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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2편
앞서 Chat GPT에게 윤씨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여부와 내란죄성립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궁금하신분은아래글클릭클릭!!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1편 몇가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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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편에서는 비겁하게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사령관들을 살펴보자. 이들이 만약 윤씨의 직접적인 지시없이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체포조를 운영했다면? 윤씨는 다행천만히 내란우두머리로서의 처벌은 피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 국방부장관과 사령관들은? 누가 살고, 누가 죽게되는지 살펴보자.
나: 만약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저런 행위를 했다면 해당 사령관들에게 내려질 처벌은 뭐가 있을까? 군법도 고려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만약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이 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국회 및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했다면, 해당 사령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뿐만 아니라 군형법 및 군사 관련 법률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1. 형법상 내란죄 (형법 제87조)
(1) 내란죄 성립 가능성
-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占領)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 "폭동"이란 무력을 이용한 강압적 행위를 의미하며, 국헌 문란은 헌법상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포함함.
- 군이 독자적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병력을 투입했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
(2) 내란죄의 형량
-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형법 제88조에서는 내란의 **수괴(우두머리)**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만약 계엄사령관이나 주요 지휘관이 이를 주도했다면, 내란의 수괴로 인정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큼.
- 단순 가담자는 형법 제89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
2. 군형법 적용 (군형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44조, 제47조)
군법이 적용되는 군인은 일반 형법과 함께 군형법도 적용됩니다. 내란 외에도 군형법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란죄 (군형법 제8조, 제9조)
- 군형법 제8조: 반란의 수괴는 사형.
- 군형법 제9조: 반란을 모의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국회 및 선관위 점거는 반란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2) 지휘권 남용 및 직권남용 (군형법 제44조)
- 군형법 제44조에서는 군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대통령의 명령 없이 사령관이 병력을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면 명백한 지휘권 남용으로 처벌 가능.
(3) 상관 명령 불복종죄 (군형법 제12조)
- 군령체계에서 대통령(통수권자) 또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 없이 계엄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군형법 제12조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4)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군인이라도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 군사작전을 명령하면서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점거하려 했다면, 직권남용으로도 처벌 가능.
3. 군사법원에서의 처벌
- 내란죄, 반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는 민간 법원에서도 심판 가능.
- 만약 내란죄 및 반란죄로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음.
4. 부하 장병들의 법적 책임
지휘관들의 명령을 수행한 일반 병사들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1) 상관 명령이 불법이었더라도 면책될 가능성
- 대한민국 헌법 및 군형법에서는 명백한 불법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는 없음.
- 그러나 상관의 명령에 따른 단순 집행자라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있음.
(2)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책임 발생
- 직접적인 폭력 행사, 국회 유리창 파괴, 선관위 직원 핸드폰 강제 압수 등의 행위를 한 군인은 일반 형법(폭행, 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하지만, 위에서 지시한 병사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경우, 법원은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가능성이 큼.
결론
- 해당 사령관들은 내란죄(형법 제87조), 반란죄(군형법 제8조) 등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큼.
- 군령체계를 어긴 행위로 군형법(제12조, 제44조) 및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도 적용될 수 있음.
- 일반 병사들은 단순 집행자라면 책임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지만, 폭력적 행동을 했다면 처벌 가능.
-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내란 및 반란죄가 인정되면 최고형(사형)까지 가능.
💡 요약하면, 대통령의 명령 없이 군 사령관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해당 사령관들은 내란죄와 반란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용현아, 인형아, 진우야, 석열이 대신 니들이 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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