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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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1편

by 조목조목219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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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이 눈 앞에 있다. 이번엔 증인 신문 없이, 양측에게 변론의 기회를 2시간씩 부여하겠다고 한다. 어떤 공방이 오갈지는 뻔하다. 청구인(국회)측에서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위법, 위헌 여부를 논할테고, 피청구인(윤씨 일당)측에서는 부정선거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의 주장을 쏟아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여러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다 보니..헌법재판소를 문제삼는 반민주 세력이 헌법재판관 보다 AI의 판결이 낫겠다고 하는 댓글이 있었다. 

 

그래, 그럼 한 번 해보자. AI모델은 ChatGPT-4o께서 해주셨다. 

 

ChatGTP의 결론은 간명하다...내란죄를 벗어나기 어려움..ChatGTP화면 캡쳐

 

우선 ChatGPT가 헌법과 형법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확인했다. 

나: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전문에 접근할 수 있니?   

 

ChatGPT: 네,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전문(全文)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전문을 제공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중략...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중략...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개된 비상계엄 행위와 포고령을 전달해주고, 위헌,위법여부 및 내란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 대통령은 11명의 국무위원을 모아서 5분간 일장연설을 한 다음 비상상황이 전혀 없는 일상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국무회의록은 없고, 필수적으로 부서를 받아야하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지도 않았지.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실탄을 보유하고 총기와 각종 무기로 무장한 무장병력 투입을 지시했어. 실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본청에 진입했어.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되었어. 선관위에는 병력들이 투입되어서 직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유선전화를 쓰지 못하게 한 채 서버실에 들어가서 서버를 들고 나가기 위해 애썼지. 그리고 국회의원 191명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계엄을 해제했지만, 대통령은 2시간이 넘도록 계엄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어. 특히, 계엄포고령에는...중략... 이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내란우두머리로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해줘.

 

제대로 질문을 해야 하기에 질문이 좀 길었다. 그러자 ChatGPT 판사님의 판결이 이어진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

(1) 헌법 위반 여부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
  • 하지만 비상상황이 전혀 없는 일상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위헌임.
  • 또한,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절차적으로 위헌. (헌법 제89조)

(2) 국무위원 서명 미비 및 국무회의록 미작성

  • 헌법 제89조 및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기록하는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함.
  •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지 않았고, 공식적인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자체가 불법임.

(3)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거부 (헌법 제77조 5항 위반)

  •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함.
  • 국회의원 191명이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2시간 이상 계엄 해제를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

2. 무장병력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입

(1) 국회에 무장병력 투입 및 무력 점거

  • 국회는 헌법기관이며, 국회 본청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행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
  • 헌법 제76조(비상조치권) 및 계엄법에도 국회와 선관위를 직접 무력으로 점거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음.
  • 이는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려는 행위로서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큼.

(2) 선관위 무력 점거 및 서버 탈취 시도

  •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이며, 대통령조차도 개입할 수 없음.
  •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의 통신수단(핸드폰, 유선전화)을 강제로 박탈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서 명백한 불법.
  • 이는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려는 행위로 내란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3. 내란죄(형법 제87조) 해당 여부

(1) 내란죄 성립 요건

형법 제87조(내란)에서는 국토를 참절(占領)하거나 국헌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함.

  •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수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또한, 내란죄에서 "폭동"은 무장병력을 동원한 강압적 행동을 포함함.

(2)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함.
  • 또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치적 목적(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체제 전복 반대 등)을 달성하려 했으므로 내란죄의 폭동 개념에 부합.
  •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시하거나 주도했다면,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처벌 가능한가?

  •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범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
  • 형법 제88조(내란의 수괴)에서는 내란을 주도한 자(수괴)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직접 지시하고 주도했다면 내란의 수괴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가능.

4. 계엄포고령 내용의 위헌 여부

(1) 정치활동 전면 금지 (위헌)

  • 헌법 제8조 및 제21조는 정당 활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함.
  • 따라서 국회·정당·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 명령.

(2) 언론 통제 및 검열 (위헌)

  •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전 검열을 금지함.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항은 명백한 위헌.

(3)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위헌)

  • 헌법 제12조는 모든 체포·구금·압수수색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
  • 하지만 계엄포고령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헌법 위반이며 불법 명령.

(4) 의료인 강제 복귀 조치 (위헌)

  • 대한민국 헌법상 노동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제32조)를 보장하며, 개인의 직업활동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음.
  • 따라서 의료인을 강제로 복귀시키고 위반 시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헌법 위반.

결론

  1.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백한 위헌 및 불법 행위.
  2. 국회 및 선관위 무력 점거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로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큼.
  3.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면, 내란의 수괴로서 형법 제88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4. 계엄포고령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며, 이에 따른 모든 조치는 위헌적 명령.

💡 요약하면, 이 시나리오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 및 불법이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란죄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열아, 이제 어떡하니? 

 

내친김에 다른 것도 한 번 물어봐야겠다. 윤석열이 주장한 여러 내용들도 물어봐야겠다. 

 

2편에서는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걸 알고 그랬다...그리고 유혈사태도 없었는데 무슨 내란이냐..' 두개 질문 중심으로 계속해 보겠다.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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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hat GPT에게 윤씨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여부와 내란죄성립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궁금하신분은아래글클릭클릭!!  헌법재판소 탄핵 9차 변론기일: ChatGPT에게 물어보았다 1편  몇가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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