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은 왜 저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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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은 왜 저럴까?

by 조목조목219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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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최상목은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다. 불법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위원중의 한 사람으로도 알려졌다. 그리고 내란 실패 이후 윤씨의 지시로 받은 문건을 경찰조사 시 제출했고, 이는 내란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다. 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느냐, 누가 전달했느냐 헌재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다투고 있는데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평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내란을 획책함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서 시경제와 통화정책, 금융정책 등 경제·금융 관련 수장(首長)회의(속칭 'F4회의')을 계엄선포 1시간 여만에 열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씨가 계엄선포 직후 최상목씨에게 참조 하라고 지시하며 건넨것으로 알려진 문건 내용 사진출처: 채넒A 영상 캡쳐

 

이런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이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본인은 소극적인 최소한의 대행 업무에 집중하겠다더니, 자신이 유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행의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불리한 경우에는 소극적인 대행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내란 동조세력의 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오늘은 최상목과 관련된 의혹과 석연치 않은 행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상목과 쪽지, 하지만 그건 완전한 내란 지시 문건이었다. 

최상목씨는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내란 지시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씨는 최상목씨가 계엄에 반대해 회의를 뛰쳐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최상목이 참여한 회의는 2-3분 정도 진행되어 뛰쳐나올 시간도 없었으며, 최상목은 문건을 수령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받은 이후에 실제로 그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F4회의를 즉각적으로 주최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지시문건을 차관보에게 전달한다. 그리고는 계엄선포 이후 한 시간여가 지난 시간에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한다. 

 

첫 번째, 상급자의 지시문건을 하급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명령전달이다. 이건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은 100에 99명은 동의할 것이다. 최상목씨는 쪽지를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쪽지를 보지 않았다면 차관보에게 줄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이는 자신의 결정과 업무를 하급자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상목은 내란업무주요종사 또는 부화수행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국회에 대한 자금 차단 및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의 명확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 김용현씨와 윤씨는 이런 저런 구차한 핑계를 대지만 증거는 증언보다 강력하다.

 

세 번째, 밤 11시 40분 계엄이 시행된지 불과 1시간 20여분이 지난 후 보도자료를 낸다. 그 어느 부처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전격적인 내란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차피 일어난 내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비상계엄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듯한 문구는 소극적이나마 내란에 동조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2. 위헌적이고 임의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노골적인 탄핵심판 지연, 방해 작전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인을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임명을 보류할 권한은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다. 더군다나 최상목은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여야합의를 핑계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두 명은 여야합의가 된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만 합의가 안된것인가? 그렇지 않다. 

 

세명의 재판관은 이미 내란이 일어나기 전 여야 간 서로 문서로 주고 받으며 상호 추천한 재판관들이다. 그리고 동일 날짜에 송수신된 동일 문서에 세명의 재판관 이름이 나란히 들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은혁 재판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어디에 있나? 아무곳에도 없다. 이는 법률적 근거가 하등 없는 최상목씨의 임의적이고 위헌적인 개인 판단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주문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거나 또는 재판관의 직무효력을 바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권한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이 왜 법률에도 없는 위헌적인 판단을 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최상목씨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핵심 증거가 윤씨 일당 측에 있는 것이다. 이 증거나 증언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이 일당들이 원하는데로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한부 권한 대행이 끝나고 뒤에 누울 자리를 보는 것이다. 최상목 씨는 최소한 내란을 막지못한 국무위원이다. 경제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니 앞으로 공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직에 미련이 있다. 그럼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욕심낼텐데 그럼 누구편이 유리한가. 야당 측에서 받아줄리 만무하니 여당측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최상목이 국민의 힘 지도부인 권영세, 권성동씨등과 지나치게 잦은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너무나도 당연해진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

최상목씨는 거부권 행사는 역대 정권 거부권 행사와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권한대행이 윤씨 정권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정권과 동일한 7건의 거부권을 불과 1개월 남짓동안 행사했다. 아무리 윤씨가 막가파 식으로 망쳐놓은 국정이지만 권한대행으로서 과도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거부권 대상 법안 기준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대부분 핑계는 여야합의였다. 하지만, 여야합의는 법적요건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회의 암묵적인 운영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암묵적인 운영방식이 법적요건에 앞서는 기이한 업무처리의 연속이다. 또한, 이는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최상목씨는 왜 그러는 것일까? 

 

첫 번째, 본인도 내란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례로, 최근 야당이 여당의 모든 의견을 수용한 내란특검법을 발의하자 이번에는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특검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내란 우두머리와 일부 군경출신 주요업무 종사자에게만 맞춰져 있을 뿐이다. 내란에 가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통령실, 그리고 측근들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란에 가담했거나, 옹호했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은 특검이 진행되면 곤란해 질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최상목 본인과 국민의 힘은 이 특검이 더더욱 두려울 것이다. 

 

두 번째, 국민의 힘 조기 대선 준비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보여준 윤씨 일당들의 발언과 행태는 가관이었다. 스스로 본인의 지시가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이었다고 뜬금 자백을 하는가 하면, 증인을 데려다 놓고 미리 대사를 맞춰놓은 듯이 역할극을 시도하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헌법재판관 앞에서 읊어대기도 하고,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과 용어를 여과 없이 헌재에서 늘어놓았다. 이를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 파면을 예감하고 있다. 그럼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선 준비기간이 특검 기간과 겹친다. 국민의 힘 세력들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대선 기간에 알려진다면? 이는 국민의 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이다. 아마, 최상목과의 거래를 통해서 특검이 대선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박 또는 회유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재의결이 꼭 통과 되어서, 모든 관련자들이 엄중히 처벌 받았으면 하는 바이다. 

 

최상목씨는 시대의 엄중함을 읽어야 한다. 권한대행이 정치권 일방에 붙어 국민의힘의 의견을 대행하는 것은 납득할 상식적인 국민은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위헌적인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들을 뿌리뽑을 특검은 당장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한부 권한대행이 끝난 후 당신을 기다릴 것은 국민의 힘 의원자리가 아니라 수 많은 위헌과 불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엄정한 사법조치 일 것임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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