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54일만에 드디어 구속 기소 되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두 차례 연거부 불허하자, 검찰에서는 등 떠밀린 듯 예상보다 빠른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여기서 잠깐!!!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구속기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씨 내란이 헌법을 위반 하였는지만 심판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만 내릴 뿐 윤씨 개인에 대한 처벌은 따르지 않는다. 이번 검찰의 기소가 바로 윤씨의 내란을 형법으로 단죄하기 위한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참고로 내란죄의 양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는 설 연휴의 시작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수면장애를 치료해 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2024년 12월 3일, 윤씨가 일으킨 1차 내란은 1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로 집결한 국회의원 및 관계자분들, 장갑차와 군인들에게 맨몸으로 맞선 시민분들, 영문도 모른채 현장에 투입 되었지만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길 거부한 일선 군인들 등 다양한 우리 사회 영웅들의 활약으로 3시간을 넘기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물론 그 이후도 윤씨와 일당들은 내란을 지속할 다양한 불법행위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후 끝없이 이어지는 변명과 선동이 이어졌고, 윤씨는 관저로 숨어들었다. 3차례에 걸친 국수본의 출석요청을 무시하자, 국수본에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법적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국수본 검사와 경찰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씨는 다시 한 번 비겁하게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며 내란을 획책한다. 경호원들에게 총기로 무장하고, 자기가 체포될 위험에 빠지면 법집행을 하는 검사와 경찰들에게 발포를 하라고 종용한다. 발포라는 말에 경호원들이 망설이자, 그럼 칼이라도 사용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사상초유로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과 경찰이 무력으로 충돌할 위기를 조장한 것이다. 다행히 이 위기 역시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부장 및 일선 경호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국수본에 체포된 이후에도 윤씨와 일당들은 내란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 입법 모든 시스템을 불법이라 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선동하는데 종교를 위시한 이익집단과 가짜뉴스를 퍼뜨려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 앞장섰다. 그 결과 2025년 1월 19일, 윤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선동된 극우들이 폭도로 돌변하여 서부지법을 난입한다. 사상초유의 법원폭동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수많은 혼란과 불안이 사회를 지배한 54일 간이었다. 하지만, 불의와 폭력에 굴하지 않는 응원봉과 키세스 포장지로 무장한 우리 민주시민들은 다시 한 번 나라를 구했다. 지난 3년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망가진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월 21일, 23일 윤씨는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궤변을 지속한다. 윤씨가 일으킨 내란의 합헌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에, 윤씨측 변호인들은 이미 대법 판결로 근거 없이 밝혀진 부정선거 의혹을 수 시간에 걸쳐 읊어 간다. 급기야 헌법재판관이 이를 막아섰다.
23일에는 더욱 더 가관을 선보인다. 자신과 함께 내란을 일으킨 내란 공범 또는 주요 임무 종사 피고인인 김용현씨에게 내란을 주도한 죄를 뒤집어 씌울려고 사전에 말을 맞추고 이를 연기하였다. 하지만, 뭘 해도 어설픈 이들은 연기도 어설펐다.
예를 들어, 윤씨는 계속 특전사 요원들은 12명만 국회 건물 내로 침입했다고 말하지만, 김씨는 '맞습니다. 280명이 건물 곳곳에 있었습니다.' 윤씨 변호인들이 계속 사전에 전달된 원고는 그게 아니라는 듯이 유도심문을 하지만, 김씨는 그들의 말이 맞다면서도 알 수 없는 280명을 끝까지 고집한다. 그리고 윤씨측에서 증거로 채택하길 거부한 기획재정부장관 문건을 굳이 들고 나와서, 이를 토대로 증언하고 또 이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는데 일조한다. 밑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당 증거에는 '비상입법기구'라고 정확하게 내란의 핵심증거가 기재되어 있기에...결국 김용현이 윤석열을 파면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형사법원의 형사재판
지금까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한 국수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였고,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려 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따라 바로 구속기소, 즉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은 어제 올라온 글을 확인하길 바란다. '법원 윤석열 구속연장 신청 거부, 이러다가 2차 내란 일어나는거 아냐?'
윤씨가 현직 대통령이기에 윤씨는 헌재의 '파면'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내란죄'에 한정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씨와 일당들은 제외한 모든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1심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에, 앞으로 윤씨는 화장실이 딸린 서울구치소 3평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천공, 김건희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윤씨에게 이 시간은 엄청난 고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단 현상을 잘 이겨 낸다면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던 모든 가상세계를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와 자신이 지금껏 지은 죄를 참회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윤씨와 그 일당들,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원 속연거부 , 이러다 2차 내란 일어나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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