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는 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할 수 밖에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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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귀연 판사는 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할 수 밖에 없었을까?

by 조목조목219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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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실로 세상에 그 이름 석자를 알렸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끄집어 내어 대통령 관저로 돌려보냈다.

 

윤석열의 사냥개인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도데체 왜 그런 것일까?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왔던 구속기간을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 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 많은 형소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애매모호한 내용까지 남겼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반민주세력과 윤석열 일당들이 제기하던 그 논리와 똑 빼닮았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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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이후에 내놓은 해명은 더욱 기괴하다. 무엇이 이상한지 살펴보자.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판사는 당연히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왜 그 답이 윤석열 일당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여야 하는가? 그것도 본인이 저술한 법률해설서에 반하고, 그 동안 모든 선배들의 판례와 모든 해석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그대로 답해주어야 하는가? 

 

어디서 본 모습이지 않은가? 내 눈에는 반민주 유튜버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헌재에서 그대로 읊어대던 윤석열 변호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어서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있기에 존재 가능하다. 판사의 판결은 최종적인 법집행 명령이다. 하지만, 판사도 한 명의 인간이다. 모든 판결이 완벽할 수 없기에,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3심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판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이 3심제도는 판사에게 논의의 장을 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판결이 논의에 열려 있다는 판사로써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그 정도의 책임감도 없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가? 그것도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 관저로 복귀 시키는 판결을?

 

이런 어이없는 해명을 보고 있자면 합리적으로 의혹이 생긴다. 

 

이번 판결은 지귀연 판사 본인의 판단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달 받은 바를 그대로 읊어낸 것이다.

 

그럼 왜 그럴 수 밖에 없었을까?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일 수 있지만, 지귀연 판사의 출신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일부 반민주 세력이 '화교'라며 공격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강남8학군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대 내란과(최강욱 전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출신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연, 지연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기득권 카르텔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본인의 법적 소신을 뒤로하고 라도, 윤석열 편에 서서 기득권 카르텔을 공공히 하려는 이들의 압박을 수시로 받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법적해석으로는 아무리 해도 윤석열을 풀어줄 논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본인이 공저한 형소법 해설서에도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적혀있다. 그러니, 최후의 선택은 적어주는데로 판결문을 쓰고 검찰에게 폭탄을 넘겨버리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음모론에 가깝지만, 검찰에서 지귀연 판사 뒤를 털어 딜을 했을 가능성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했던가. 검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을 동원한다면 오십해를 넘겨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치부 하나쯤은 쉽게 찾아낼 것이다. 개인적인 것일 수도,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만큼 그 치부가 밝혀지면 잃어야 할 것도 많았을 것이다. 검찰은 이 치부를 감추는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논란이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정도만 검찰에 내려주면 검찰에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 석방을 완결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판사로서도 크게 나쁠 것이 없다. '논란이 있어서, 항고를 통해 재검토 하라는 정도의 판결이었다.'하고 검찰 탓을 하며 슬그머니 꽁지를 빼면 그만인 것이다.  

 

이제 일은 벌어졌다. 지귀연 판사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의미로 평생 사법역사에 그 이름 석자를 남길 것이다.

 

이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속기소가 절차적 흠결이 있으니, 다시 판사의 직권으로 구속을 지휘하는 것이다. 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낫지만, 그래도 법률가로서, 그것도 독립된 사법기관인 판사로서의 양심에 마지막으로 호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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